[1]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판결요지>

[1] 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2.11.08 선고 2001두48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오○숙

♣ 피고, 피상고인 / 진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1.5.11. 선고 2000누2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급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장의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 또는 병원종사자들에게 실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한 데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진주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주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진주의료원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그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상당한 대가를 받고 급식을 제공하였던 점, 원고가 직접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식대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이 차지하였음은 물론 그 급식의 제공과정에 있어서도 진주의료원은 원고와 약정한 식대의 결정 등 일정한 부분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진주의료원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면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동안 의료기관 구내식당의 급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들에게 제공한 급식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구내식당을 임차한 임차인의 급식제공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과세관행과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1999.8.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소정의 면세대상이 된다는 등의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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