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0.6.18. 선고 2010노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2.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진술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철회된 항소이유는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자는 피고인임을 알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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