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0.07.0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피고 1외 1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9.12.9. 선고 2009나2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 시행령(2004.2.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어 2005.2.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그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1이 피고 2 회사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마산시청 근로자인 소외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기여한 소외인의 과실은 30%, 기왕증의 기여도는 60%인 사실, 위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일실소득액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출한 12,360,512원이고, 치료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7,928,690원인 사실, 원고 공단은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4,372,120원, 장해일시금 25,067,950원, 요양급여 1,101,6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 2 회사는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6,827,0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의 치료비 중 기왕증의 기여도와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실제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2,220,033원뿐인데 피고 2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6,827,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4,606,997원은 원고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청구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 회사의 위와 같은 치료비 지급은 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단서 및 피고 2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 2 회사가 법률상 또는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치료비가 초과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공제 내지 상계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2 회사의 위와 같은 치료비의 지급이 피고 2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손해액이 구 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수리 및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구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2 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책임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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