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의 제한夜間勤勞制限

성인남성에 대하여는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따로 없다. 연소자 및 성인여성의 야간근로는 제한을 받는다.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때 동의방법은 개별적동의이다. 집단적방법으로 노·사가 합의해도,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각각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동의는 근로자개인의 개별적동의를 의미한다. 동의형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연소자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과는 달리 명시적인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묵시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 등에 대한 야간·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점,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가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근로 제한대상자의 경우 야간근로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야간근로시간대와 중복되는 숙직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휴게·휴일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다. 연소자와 임산부가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야간근로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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