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3인

♣ 피고, 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11.3. 선고 2005나2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취신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운전한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승용차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1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친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다음, 설령 원고 1이 위 승용차와 직접 부딪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부가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4.10.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원고 1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원고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원고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면 승용차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시도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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