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운전종료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157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0.1.21. 선고 99누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신진대사에 의하여 분해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운전종료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원고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운전 및 사고시각을 1999.5.27. 17:10경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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