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의 의미

[3]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3]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10.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박○석 외 3인

♣ 피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5.19. 선고 99나626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2328 판결 참조),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288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소외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승용차를 대금 173,700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인 소외 회사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차량의 운행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관계로 대인배상 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 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 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인 금 3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인배상 Ⅱ에 의한 피고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망인과 같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680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제2항제3호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 Ⅱ에 의한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심에 대인배상 Ⅱ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대인배상 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과실상계와 위자료 산정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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