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09.26. 선고 2000두542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철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5.10. 선고 2000누1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결, 1997.1.21. 선고 96다40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9.4.26. 제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어 1993.12.4.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9.4.13.(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1999.1.13.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같은 달 5일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같은 해 5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18일까지 4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자료가 되는 위반사고점수제조회와 임시운전면허증상의 면허의 종류 내지 소지면허란에 1종대형만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므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대상을 면허종별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의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면허의 종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면허번호만을 기재한 것은 별도의 면허인 제1종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대형 운전면허 모두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대형 운전면허에 국한되고, 제1종보통 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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