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에서 폐질의 부위를 해석할 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 판정에 기초가 되는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에 반영된 심신장애 부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국방부장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9.1. 선고 2011누3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 제55조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7단계의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군인연금법 제23조제3항은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고 상이등급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에서 상이부위·상이계열이나 장해부위·장해계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인연금법에서는 폐질의 부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뚜렷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위 법령 해당 조항들의 내용, 형식, 체제와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들의 내용, 형식, 체제의 대비(對比)에 따른 구체적 차이와 아울러 군인연금법의 목적, 연혁 및 입법 취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제도와 위 법령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령들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한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관한 상이연금은 군인사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 2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 판정에 기초가 되는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에 반영된 심신장애 부위에 관한 사항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에서 폐질의 부위를 해석할 때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1) 국방부에서 발간한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을 근거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본 다음,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등의 기준) 제1항제2호,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는 경추, 흉추, 요추의 각 강직과 운동제한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신경외과 237. 수핵탈출증 항목의 주(註)에서도 ‘척추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예: 경추 + 흉추 + 요추)’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는 그 주(註)에서 ‘신체의 2개 부위 이상에 [별표 1]에 규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보아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이상 폐질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연금법 제23조제3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폐질이 2개 부위 이상인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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