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공제계약에 가입된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합원인 갑 운수 주식회사 소속 피용자 을이 사망하였는데, 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있었던 사안에서,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장차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해당액을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공제계약 보상면책조항을 적용할 때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1.7.12. 선고 2011나16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3.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공제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은 그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공제조합 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보상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액을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조합원인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용자인 망 소외인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인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둔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3:43경 버스운행을 마치고 자정 무렵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 00:05경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실, 망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왔으며, 소외 회사는 그 소속 운전기사 등에게 출·퇴근을 위한 별도의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 또는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장의비 3,000,000원과 유족급여 137,750,600원(105,962원 × 1,300일)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06.9.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기 기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주거지는 근무지로부터 3㎞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고를 받고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 주장이 배척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확실하다거나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즉 망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장차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해당액을 제외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공제계약 보상면책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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