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의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상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임금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39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2.18. 선고 2010나43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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