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 갑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가 갑 등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1.06.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0.8.9. 선고 2009누2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10.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인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가 1995년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 당시 20세 이상 55세 미만 사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해 주기로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하였고,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피고가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재가입을 제약하였다가 노사합의를 통해 허용해 왔으며, 현재 97%가 넘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 보조금을 급여명세서에 부가급여로 기재해 오고 있고, 1995년 개인연금 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피고가 지급할 기준금액을 국민연금 표준 보수월액의 3%에서 전년도 소득기준의 3%로 변경한 것 외에는 지급금액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개인연금 보조금은 근로자들이 개인연금 가입신청을 할 경우 참가인 회사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정된 개인연금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위와 같은 개인연금 보조금은 참가인 회사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개인연금 보조금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라거나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원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참가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2000년도 노사 임금합의시 설에는 10만 원 상당, 추석에는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매년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선물도, 비록 그것이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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