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및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 여부

 

<질 의>

 

배경

❍ 미화원 주간 근무시간(33시간)

- 월~금 : 6시간(08:30~15:30, 휴게시간 1시간)

- 토 : 3시간(08:30~11:30)

❍ 미화원 근무형태

- 위탁운영

- 운영업체 : ○○코리아(주)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형태

- 위탁운영

- 근무시간 : 주40시간, 월~금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제

❍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마을13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시 ○○구

개요

❍ 당해 아파트는 2014년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참가업체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준수의 단서 조항이 있음.

❍ 본 건 입찰에 4개의 업체가 참가했는데, 3개 업체는 미화원 월 근로시간을 172.26시간으로 입찰을 참가했고, ○○코리아(주)만 169.5시간으로 입찰에 참가해 금액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 미화원 월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답변을 받아 ○○코리아(주)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음.

질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답변에 의하면,

-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 미화원의 주휴 : (33 × 4) / 6 × 4 = 5.5시간이라고 했고, ‘통상 근로자’를 ○○코리아(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미화원으로 보았는데

- ○○코리아(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미화원의 경우에 1주간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없는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성남지청의 답변에 의하면

- 한 주 동안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 및 월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됨.

-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출·퇴근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근로자의 실 수령액이 줄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의 답변은 근로자의 실 최저임금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주 6일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있는지

 

<회 시>

❍ 유급 주휴시간 산정 등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

- 다만, 근로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림(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28911, 2013.12.30. 참고)

❍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만을 통상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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