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 의>

사안개요

❍ 당사의 현재 임직원의 구체적인 인원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1 생략>

-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에는 매년 임직원의 입사와 퇴직이 발생하는 바, 이는 연말에 집중될 수도 있고, 연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서 기준시점(ex. 연초, 연말, 연평균)에 따라 인원이 상이함.

❍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 및 제19조의2가 개정되어 당사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며, 동법 부칙은 그 시행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 당사의 경우 동법 적용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자 귀 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요청을 드림.

•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질의 사항

❍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동법의 적용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 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림.

- <표1>의 임직원 중에서 상시근로인원 산정시 제외되는 대항이 누구이며,

-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인원 산정시 이들이 각각 포함이 되는지

- 해당 인원의 증감이 있어 연초와 연말의 인원이 다른 경우 상시근로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용상 연련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하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는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원이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의 등기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자(대법원 1980.11.11., 80도1070 등)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1483,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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