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질 의>

질의 배경

❍ 경기도내 공립학교에는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시간은 현재 8:00 ~ 17:00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임.

❍ 교원의 경우 1985년 이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시간 변경이 협의되어 9:00 ~ 17:00까지 1일 8시간 근무 후 퇴근함.

❍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2.10.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 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 이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근무시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질의 내용

1. 휴게시간(점심시간) 중에 학생급식 배식 및 지도,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생활지도 지원 등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교원과 같이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1-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 30분 부여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1일 근로시간을 8시부터 16시까지(휴게시간 30분 별도로 1일 7시간 30분) 주5일로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1일 30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1 단축된 근로시간(1일 30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통상임금이 상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첨부 : 관련 규정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1985년 문교부가 총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교부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생 지도상의 필요성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9시 ~ 18시에서 9시 ~ 17시로 변경하기로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2항·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5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9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회 시>

▣ 귀 질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 귀 질의 통상임금 관련

❍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귀 질의 상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은 경우 노사간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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