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질 의>

❏ 저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입니다. 관청으로부터 대민 봉사업무를 위임 받아 제 차량으로 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셔다 드리고 관청에서 정한 요율의 요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입니다. 하오나 최근 유가 폭등 차량 유지비 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용자인 행정관청은 각종 명령으로 재제만 할 뿐 이렇다 할 생계 및 차량유지에 따른 손실, 물가에 따른 적절한 임금 수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처분키 위해 관련 법규를 꼼꼼히 들어다 본 순간 그 촘촘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나름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는 관청의 필요에 의함과 동시에 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제 소유 차량을 지입하여 그 근로 대가로 먹고 사는 기능직 근로자란 생각이 들어 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를 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생각되오며, 실질상 종속노동 관계가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 관계법규(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 및 시행 규칙 : 이하 법 또는 규칙이라 함)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가. 채용시 사용자가 선발요건 결정

- 개인택시 양수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있음.[규칙 19조 1항 2항]

나. 관계서류 제출요구[규칙 18조]

- 건강진단서, 운전 정밀 검사서, 무사고 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진등을 제출하였음.

다. 채용후 직무교육 실시 및 근로자 명부작성[법 25조, 규칙59조의 2]

- 강제적으로 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하고(벌칙 있음) 명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라. 업무의 내용결정 및 승낙, 거부의 자유[법 4조3항, 법 85조]

- 업무의 내용은 사용자가 결정하고 거부할 수 없음. 해고(면허취소) 조치됨.

마. 업무 수행상의 지휘, 감독[법 23조, 26조]

- 승차거부 하지마라, 부제 스티커를 붙여라, 차량 깨끗이 하라, 친절하라, 지시를 어길시 징계(벌금)함

2.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장소 구속 여부[법 23조, 규칙 10조]

- 정하여진 장소(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가능한 구역)가 있고 차량에 부제 스티커를 붙여(48시간 근무후 24시간 휴식)을 강제하고 있음.

- 위반시 최고 120만원까지 징계(벌금)를 당함.

3. 근로자 스스로 제3자 고용업무대행 가능여부[규칙 21조]

-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무단 고용업무 대행시 해고(운송면허취소)됨

4. 시설장비 지원여부

- 일부는 지원 받았고 나머진 추가로 지원될 예정임(차량용 블랙박스, 디지털 미터기, 교통카드 체크기 등)장착 하지 않을시 벌금을 물린다고 함.

5. 임금에 준하는 수입[법 23조]

- 승객을 태워 목적지 까지 직접운전하며 그 근로 대가로 사용자가 정한 요금(분할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6. 근로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규칙 19조 5항]

- 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5년간은 강제적이고 이후에 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퇴직(양도) 할 수 있음.

- 명백히 정하여진 규칙은 없으나 2일 근무 후 1일 휴식제라 다른 일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유의 승객운송 업무를 무단 중단 하면 해고(운송면허취소)됨.

- 규칙 위반시 징계의 세부사항은 시행령 별표에 있음.

※ 위와 같이 채용, 업무내용, 장소, 시간, 임금 지부형태, 정년, 지휘, 감독 및 징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태 조사 및 관계법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근로자인지와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늘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3. 개인택시 운수종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456, 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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