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또는 일부지점)에 국한해서 판단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림.

【근기 68207-599,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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