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버스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에게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의무교육시간(연간 8시간 범위)을 실시하는데 동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 위의 운전기사 의무교육을 휴무일(연장근로일)에 받았을 경우 등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50% 할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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