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업체와 2012년부터 2014까지(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중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대행계약 체결 시 원가에(2011년 원가 용역실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평일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일과 동일한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발주자인 ○○군에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청으로부터 환경미화를 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연대 책임이 발생함.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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