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는 1989.7.15부터 2000.7.7까지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1989.7.15부터 1995.6월말까지는 월급제로 근무하였으나, 1995.7.1부터 2000.7.7까지 구두로 월 사납금 형태로 95만원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음.

- 월 사납금 납부기간(1995.7.1~2000.7.7)의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항에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조(명의이용 금지 등)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아 차량 임대계약(월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에 의하여 임차가 불가하므로 회사소속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임차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회사측이 임의로 세무서에 진정인의 근로소득을 매월 신고(1995~1999)하였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도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가입 등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볼 때, 회사측에 월 사납금(임차료) 형태로 95만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였으며, 개인이 차량수리, 차량연료비 등 전체적인 차량관리를 하였고,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운행에도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운송수입금을 개인의 수익으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월 일정액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구두)하고 매월 일정액(95만원)을 사납금 형태로 지불하였으나 사실상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점

❍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 근로의 댓가인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운행수입의 전부를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점

□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형식상 회사소속 근로자로 등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 종합적 판단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사안의 택시운전자는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당해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근기 68207-3965,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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