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저작권법 제54조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저작권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1.5.23. 선고 2000노7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이원도 저작의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라는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피해자 한정석의 동의 없이, 위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의 해설 부분 중 총 1,125문제가 한정석이 1997.1.10. 발행한 강철구(필명 강신호) 저작의 편입영어 시리즈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 중 총 1,125문제의 해설 부분을 각 인용하여 위 3권의 책자에 게재된 내용과 같다는 정을 알면서도, 1998.1. 중순경 및 같은 해 4.경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책자 각 1,000부를 각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한정석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한정석 발행의 책자를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54조제1항, 제2조제16호), 저작권법 제54조제2항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출판한 저작물이 한정석 출판의 저작물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저작물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출판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호의 해석상 침해행위 중 ‘복제’ 외에 ‘배포’는 따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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