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배경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수로관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행정해석과는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에 다라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2. 사건개요

▢ 요양승인처분취소

우리 공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소속 수로관리원인 배○○의 2004.6.1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한바 재해자의 업무형태, 지휘감독여부,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2007.8.30.요양결정을 취소(2007년 공단 정기감사 지적사항)

※ 동일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 배○○, 조○○에 대하여 동일 사유로 요양승인서분을 취소

▢ 이의신청

위 요양결정취소 처분을 받은 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2.11.자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09두21581 요양결정취소처분 등)에 의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결정취소처분 취소

재해자 배○○은 김○○의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지에 근거하여 공단의 요양결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행정소송제기기간 도과)

동일자 요양결정 취소처분을 받은 조○○은 서면, 구두상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3. 수로관리원 관련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

▢ 근로자성 부정

❍ 근기 68207-1777(2000.6.12)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 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별도의 출퇴근시간․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송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고,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당해 농민은 귀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보험적용부-696(2004.7.12.)

수리시설관리원은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동 지침 제2조(정의)에 “관리원이라 함은 주업인 농업(축산업, 어업포함)에 종사하면서 공사로부터 시설물의 감시․관리업무를 위촉받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속적으로 위촉업무에 종사하는자”, 제8조(관리시간)에 “관리원이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필요시에만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시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촉․동의)에 “취옥책임자가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반 위촉 조건을 관리원에게 설명하고 위촉․동의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관리원에게 수여한다”,제19조(수당지급)에 “수당은 월액 또는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거주 농민을 위촉하여, 수로점검 및 정비, 용․배수시 담당지역내 수시 순회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수당은 휴일 등과 무관하게 위촉기간 총일수에 1만 8,000원을 적용하여 총액수당으로 정하며,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 구분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수리시설관리원은 고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성 인정

❍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2009두21581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수로관리원들은 정식의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의 형태에 따라 이 사건 관리소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해태시 수로관리원의 직에서 해촉되는 것 외에는 다른 징계수단이 없었으며, 이 사건 지사의 회계과목상 수로관리원들에 대한 위촉수당이 위 지사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는 별개의 계정으로 관리,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수로관리원들이 벼농사 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면 계절적으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지사의 수로관리원들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각자 근무할 장소를 지정받아 근무 여부, 근무 상황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체 근무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각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함.

 

4. 수로관리원의 고용 및 근무 형태 <표 생략>

 

5. 질의내용

한국농어촌공사 ○○․○○ 지사 소속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사업장 소속 동일한 유형으로 계약관계가 체결된 도든 수로관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회 시>

1.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한 귀 공단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우리부 해석(근기 68207-1777, 2000.6.12)에서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수로관리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례(대판 2010.2.11, 2009두21581)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수로관리원의 경우는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태관리, 임금 계산 방법 등 근로자 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지사)에서 수로관리원이 동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내용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3023,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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