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개요>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

나. 소 재 지 : ○○도 ○○군 ○○면 ○○리 ××××-×

다. 대표이사 : ○○○

2.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

나. 입사일자 : 09.11.××

라. 직 종 : 생산직

3. 재해경위 : ’10.3.××. 20:10경 잔업을 마치고 회사 밖 도로에 대기 중인 통근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출발 전에 내려 공장 쪽으로 건너오다 마주 오는 차량에 치여 사망함.

4. 사실관계 확인

가. 통근버스 주정차 지역 : 동 사업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회사 정문 앞 2차선(편도 1차선)에 정차를 함.

나. 회사앞 도로 건너편은 회사 소유의 주차장임[붙임 사고 위치도 참조]

다. 통근버스는 잔업을 할 경우 20:20에 직원들을 태우고 출발함.

라. 망인은 상기 재해경위와 같이 20:10경에 통근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소지품(손가방)을 둔 채 버스에서 내려 회사 쪽으로 건널목이 아닌 곳으로 넘어오다 회사 주차장에서 나온 동료 근로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지품을 둔 채 내린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용변(소변 등)을 보기 위하여 하차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다른 차량을 이용(또는 개인적으로 출발 등)하여 퇴근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의견>(퇴근 중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갑설] 근로자가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통근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 바 망인은 비록 퇴근하기 위하여 회사 밖에 정차중인 통근버스를 탔다가 불상의 이유로 하차하여 회사 쪽으로 건너오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실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공장 등)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회사사정 상 회사 내에 통근버스를 정차시킬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회사의 묵인 또는 인정 하에 회사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주차장 쪽)에 항상 정차하면서(상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 즈음에 동일 장소에 정차) 근무시간 종료 후 퇴근자 들이 회사정문을 나와 도로(회사소유는 아님)를 건너 통근버스가 정차해 있는 곳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행위로 비록 회사를 떠난 상태이기는 하나 임의적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을 하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자가용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회사 밖 주차장에 차를 이용)

 

<회 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회사 밖의 도로상에 정차된 통근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하차한 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이 건의 경우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하차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고형태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도로상으로서 사고 당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보상부-854,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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