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개요

❍ 재해경위

2010.2.×× 10:00경 ++드라마 촬영현장인 △△시 △△에서 촬영 중에 다친 재해임

❍ 재해자 겸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가. 사업장과 재해자와의 근로관계

재해자 겸 보조출연자 ○○○은 (주)○○예술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로 2010.2.15부터 □□컴패니(주)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보조출연자로 첫 출연 중에 사고가 발생함.

나. 보조출연자 모집 방법

보조출연자는 인터넷의 아르바이트사이트, 벼룩시장과 같은 정보지 또는 지인 등의 소개로 모집하며 (주)○○예술 사무실에 와서 인적사항을 기록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대기자로 등록하는 형태임

다. 보조출연자의 출연 요청

제작자에서 섭외 요청이 오면 (주)○○예술에서 지부별로 배정하고 보조출연자가 지부장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연이 결정됨. 보조출연자의 역할, 장소, 촬영일시는 제작사에서 주관하고 (주)○○예술에서는 동원만 참여함.

라. 촬영 중 지휘․감독

보조출연자는 프로그램 제작시 제작사의 지시에 따르며 (주)○○예술에서는 인솔자가 있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관리함.

마. 보조출연자의 의상 및 소품의 제공

사극의 경우 제작사나 방송사 등에서 제공하며 현대극은 본인이 의상을 지참. 동 사고가 발생한 드라마는 사극임.

바. 보조출연자의 출연 거부에 대한 징계 등

보조출연자가 출연 요청에 거부에 대해 규제가 없으며 출연 승낙 후 도중에 귀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음.

사. 보조출연자의 소득 신고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아. 보조출연자의 촬영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주)○○예술에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질의의견(보조출연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설

보조출연자의 경우 일정한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부정기적으로 그때마다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출연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출연횟수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또한 출연요청에 따른 출연 여부의 결정이 보조출연자의 의사에 달여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에게 출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간에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을 설

보조출연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역할별 보조출연자의 인원, 제작을 위한 촬영 시작·종료시각, 촬영장소, 역할 배정 등이 모두 제작자 내지 동원대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보조출연자에 있어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으며, 촬영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사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일용직근로자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바, 근로자에 해당된다.

 

<회 시>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드라마 제작업체와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조출연자를 드라마 제작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공급계약서 제3조(책임자 선정)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동원될 경우에는 조장 또는 팀장을 선정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급계약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1회 출연 시 정해진 일정금액을 출연회수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점, 사업주는 보조출연자의 인력동원에만 참여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점, 사극과 같이 특별한 의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출연자가 의상을 준비하는 점, 보조출연자가 출연요청에 거부하여도 특별한 규제가 없고 출연 승낙 후 도중에 귀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는 점, 보조출연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지원팀-1359,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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