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재정궁핍으로 부도처리된 주식회사가 신청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앞서 법원이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회사재산보전결정처분을 하여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1개월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여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함.

가. 법원의 회사재산보전결정처분 기간인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2000.9.1~30)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누구이며, 보전관리인이 관리한 기간에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가 법인 이외에 보전관리인인지 부도처리 당시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2000.9.20)이 있은 후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던 중에 구조조정에 의하여 정리해고하였을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금품청산자가 법정관리인인지 이전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다. 법정관리인 선임(2000.9.20)이 되기 이전인 2000.6.30에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퇴직당시의 법인 대표이사인지 법정관리인인지 여부

라. 만약 앞으로 1년 이내에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일 개시일 이전에 기왕에 발생하였던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법인 그 자체이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당시의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법정관리인인지 여부

 

<회 시>

❍ 회사정리법 제53조는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법정)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의3은 “제53조, 제96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해 보면,

- 법원의 회사재산 보전결정 처분기간, 즉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던 도중에 구조조정에 의하여 경영상해고가 행해진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 법정관리 개시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되며,

■ 법정관리 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정관리인 선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1년 이내에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행해질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관리인 선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 법정관리 개시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며,

■ 법정관리 개시후에(법정관리인 선임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근기 68207-3209,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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