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협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의 협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도회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인사노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회도 시도회의 자체 의사결정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 본회와 시도회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경우, 각 시도회를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협회의 사업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볼 때, 각 시도회에서 기존의 인사 관행에 따라 퇴직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의하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그리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시도회에서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결정·지급, 인사승진, 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퇴직정년의 시점은 각 시도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860,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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