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채용방법 및 계약형태

-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셔를 보면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

-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

2.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근무 형태

- 취업규칙은 ○○회계법인의 모든 정규직, 계약직, 촉탁직에 적용된다고 총칙에 정하고 있으며,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을 적용

-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근무 및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 지도 공인회계사(이사급)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2년차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들의 경우 회계감사시 등록회계사와 함께 재고 조사 등에 참여하기도 함.

-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평정을 실시하며 지각, 무단결근 등 ○○회계법인의 제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근무평정에 반영

- 다른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

3.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고 2008년도 기준으로 약 4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며, 수익이 난 본부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4대사회보험 모두 가입하여 원천징수

- 1년 넘게 근무한 회계사시보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근속 중에 퇴직금중간정산도 가능

- 연봉제이므로 호봉제도는 없으나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됨.

4. 따라서 상기 사업장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은 경우 실무수습 공인회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 동 질의는 1990.1.1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기존 질의회시(근기01254-6627, 1987.4.23)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형태가 실시 기관별로 다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바,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을 하면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이 결정된다는 점, ② 회계법인이 실무수습 공인회계사 채용규모를 정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③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동일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④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입사일자 및 수습기간, 근무조건, 연봉 및 제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휴가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지도공인회계사(이사급)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회계사를 보조하여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점, ⑥ 1년에 2번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지각, 무단결근 등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점, ⑦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4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804,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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