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직원들이 식대 6만원씩을 납부하여 4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바 식당운영비는 직원들이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6만원으로 식당아주머니 월급 60만원과 부식비로 사용하며, A사는 4층 장소제공과 가스요금만 보조함.

❍ 식당 아주머니는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상 월급을 정했으며 출퇴근에 대해 A사에 보고하거나 A사의 감독이 없으나 하루 통상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오전 10시 30분경에 나와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2시 30분경에 자유롭게 귀가함.

❍ 식당 아주머니의 월급에 대해 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일체의 원천징수가 없으며, 식당아주머니도 이에 대해 A사측에 언급한 적이 없음.

❍ 과거 식당운영시 직원이 40명이었으나 1998~1999년 A사 구조조정으로 현재 29명이 식사를 하여 계속 식당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식당을 폐쇄하려고 함에 따라 식당 아주머니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바

<질의1> 위 경우 식당 아주머니가 근로자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근로자라면 식당폐쇄후 통보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질의1>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A사의 식당에서 근무한 아주머니의 경우

■ 면접을 통하여 채용한 점

■ 출·퇴근시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통상 오전 10시30분경에 출근하여 오후 2시30분경에 귀가한 점

■ 업무가 직원들의 점심식사 준비이며, 근로제공장소가 A사내 식당이라는 점

■ 식사준비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갑근세 미납부,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질의1>의 퇴직금 지급 및 <질의2>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 식당은 A사 직원들이 식대를 부담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당아주머니의 임금을 결정하는 점, 식당아주머니의 임금은 직원들이 부담한 식대에서 지급된 점, 식당아주머니의 채용을 A사 직원들이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사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A사 직원을 사용자로 하여 식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료됨.

- 이 경우 식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식당아주머니는 근로기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은 되지 아니함.

- 다만 식당폐쇄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2947,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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