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04.25. 선고 98두15269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양○자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8.8.19. 선고 97구17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심사청구결정을 송달받고 그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안○태가 소속된 유한회사 ○○교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망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원심판결문의 당시 사납금 9,000원은 금 96,00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금 100,000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12.24. 선고 91다36192 판결, 1997.3.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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