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 만약 일요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는지 여부

❍ 주당 12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본 규정에서 1주의 산정기간은?

[갑설] 1주는 주휴일 익일부터 다음 주휴일까지 7일간으로 해석하는 견해

[을설] 주휴일에 관계없이 월력상 계속되는 7일간으로 해석하는 견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 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855, 2000.09.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