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376, 2000.08.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