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획회사가 방송3사 등과 드라마 제작 등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면서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및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하며, 방송3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보조출연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획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 이 경우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원·하청 관계의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는지, 아니면 방송3사가 행사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 가령 보조출연자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지시·감독,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권을 방송3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당해 관계는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질의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권을 기획회사가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 기획회사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촬영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이는 도급계약임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도급계약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차별개선과-700, 2008.12.1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0) 2013.12.17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0) 2013.12.17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  (0) 2013.12.17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0) 2013.12.17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0) 2013.12.17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323】  (0) 2013.12.17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2206】  (0) 2013.12.17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차별개선과-2205】  (0)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