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교에 경비, 청소, 통학차량승차보조원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의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별도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파견사업허가 기준(시행령 제3조)으로는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이 있으며(보다 상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인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파견대상업무(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와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건물청소 종사자(9112)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와 위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교통지도원(94220: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정차질서 계도 및 승객의 노선안내,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기 위하여 근무하는 자와 전철탑승을 돕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가능)

❍ 한편,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행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당해 용역업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봄(경비업은 경비업법으로 규율하며 지방경찰청에서, 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율하며 시·군·구청에서 관장).

- 아울러,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귀하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게 되면, 계약의 형식만을 용역계약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1630,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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