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말레이시아의 관련법에 의거 법인이 설립되고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 시>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하의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인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귀하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근기 68207-2041, 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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