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와 B사의 기업 합병으로 B사의 인원이 A사에 고용이 승계될 예정인데, 기존 B사의 대외브랜드(사업운영전반 등)를 유지하고자 고용승계 될 인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B사에 파견근로를 검토 중에 있음. 그 기간동안 기존의 B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하고, 부분적 흡수(사업분야 등)가 완료될시 B사의 폐업신고를 시행코자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림.

<질의1> 일정기간동안 대표이사(이사진 포함)를 제외한 모든 관리부분에 대한 위탁(위임) 또는 도급이 가능한지(특히, 인사/재경 등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위임) 또는 도급 가능 여부)?

<질의2> 별도의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파견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도급업무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가 일정기간 동안 관리부문 등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

❍ 그러나 귀(A)사가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B사’ 직원들을 고용승계한 후 ‘B사’를 폐업신고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B사’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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