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조합은 19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 근무함.

❍ 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19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19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19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함.

❍ 이러한 중에 19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6,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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