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3979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397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유통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3.18. 선고 2020구합68301 판결

• 변론종결 / 2021.11.05.

• 판결선고 / 2021.12.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5.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12.2. 설립되어 전국의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 전철역 등에서 편의점, 상업시설 및 광고매체의 운영, 광고사업, 용역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1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12.1.부터 2019.10.25.까지 C본부 E팀의 팀장(3급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갑 제3호증).

나. 원고는 2019.7.경 ‘D이 원고의 C본부 관내 타 매장의 매출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원고의 감사실은 2019.9.19.과 같은 달 24일 2차례에 걸쳐 D을 조사하였고, 2019.9.19.과 같은 달 27일 2차례에 걸쳐 참가인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참가인이 D에게 원고의 전산정보시스템(KRS, 이하 ‘KRS’라고만 한다)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D이 2017.5.22.부터 2019.5.29.까지 이 사건 계정을 통하여 KRS에 406회 접속하여 264회에 걸쳐 각종 정보를 조회·열람한 사실, D이 KRS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점 제휴업체 선정 및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9.10.1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2019.10.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10.25.자 해임’을 의결한 후 2019.10.2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갑 제7, 8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아래 생략>

라. 참가인은 2019.10.2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9.10.29. 개최된 인사(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징계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10.30. ‘징계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갑 제9호증).

마. 참가인은 2019.1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22.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바. 원고는 2020.3.3.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B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5.1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2017.4.경 외부인인 D에게 자신의 KRS 계정정보를 무단 제공하였고, D은 참가인이 제공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2017.5.22.부터 2019.5.29.까지 약 2년 동안 총 406회에 걸쳐 KRS에 접속하였고 이를 통해 전문점 선정 및 입찰에 중요한 정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D은 KRS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점 제휴업체 선정 및 입찰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하였다.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고의 본질적인 목적인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의 진행은 원고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2) 참가인이 D에게 자신의 KRS 계정을 제공함으로써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결코 확인할 수 없는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즉, 참가인은 원고가 진행하는 전문점 제휴업체 선정 및 입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월추정매출액’, ‘종합원가율 및 수수료(율)’, ‘계약보증금’ 등과 관련된 타 매장의 실제 현황 정보를 D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3) 원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참가인은 C본부 사업팀장으로서 사업팀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일반 직원들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참가인은 과거에도 지인들에게 매장 운영현황, 손익분석자료, 매출내역 등 외부인에게 무단 유출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나아가 특정 정보를 건네주는 수준을 넘어서 ‘수많은 기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외부인에게 고의적으로 제공하였다.

5) 참가인과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각 비위행위는 계정제공의 목적과 고의성, 동종 징계전력에서의 차이, 직위와 직급, 포상 유무, 계정 유출에 따른 부당한 입찰 참여 행위의 발생 여부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대외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이상 D이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하였다고 하여 원고 입찰의 공정성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정보 보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였는바, 원고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참가인이 D에게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은 그 대가로 D으로부터 매장 운영과 관련한 업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므로, 불법성이 적다.

2) 참가인이 D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1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D이 무단으로 접속한 횟수 중 1회만이 참가인의 책임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D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서 참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3) 참가인은 D에게 고의적·자발적·계속적으로 이 사건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대외비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특히 참가인은 최초로 D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 6개월 단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그럼에도 D이 이 사건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활동이 잦은 참가인이 외출하는 경우 중요하고 급박한 결재가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 직원들을 통하여 노출되었거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면 자주 잊어버리는 참가인이 특수문자 일부만 앞뒤로 바꾸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D이 쉽게 바뀐 비밀번호를 맞추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참가인은 2019.6. 초순경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였는데, D은 그때부터는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한 기록이 없는바(이 사건 징계사유도 2017.5.22.부터 2019.5.29.까지의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점만 보더라도 참가인이 D에게 고의적·자발적·계속적으로 이 사건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참가인의 행위 이후인 2018년도 하반기 모집공고부터 월 추정 매출액, 종합원가율, 수수료율, 계량평가제안서 등이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고 있으므로, D이 이 사건 계정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검색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D이 관여한 입찰 참여업체들의 경우 입찰에서 모두 탈락하였는바, 원고의 대외비 정보가 전문점 제휴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6) 대외비라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이후 2019년 11월 초쯤 되어서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미리 이러한 장치를 도입했더라면 참가인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더라도 D은 내부자료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7) 이 사건 해고는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

8) 참가인은 수차례 표창을 받았을 만큼 성실하고 우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상벌운영세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의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회사 내규 등 관계 규정

별지 ‘회사 내규’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나. 징계사유의 존재

이 사건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와 피고, 참가인은 모두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입사할 당시 ‘본인에게 부여된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항과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갑 제4호증의 3), ‘업무와 관련된 기밀누설 및 직무태만 기타 부정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를 당시 사업팀장으로서 KRS 계정으로 KRS 메뉴 중 ‘영업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모든 매장의 계약 및 운영 관련 마스터 정보, POS 매출 등 실시간 매출현황, 종합원가 및 손익현황 등 대부분의 주요 매장 대외비 정보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 조회·열람 권한이 있었다.

다) 참가인은 2017.4.경 주변 매장의 매출 정보를 얻고자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한 D에게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2017.5.22.부터 2019.5.29.까지 참가인의 KRS 계정을 이용하여 총 406회에 걸쳐 무단으로 KRS에 접속하였고, 그중 2018.1.1.부터 2019.5.29.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본부 등 총 4개 본부에 대하여 총 19개역의 총 74개 매장(편의점 7개소, 전문점 67개소)에 대하여 총 5개 프로그램에서 264회 해당 정보를 조회[시간대별 매출조회(171회), POS매출 상세조회(73회), 매장마스터 운영내역(17회), 매장마스터 현황(1회), 매출일계표(2회)]하였다(갑 제5호증 중 13쪽). <표 생략>

라) D이 이 사건 계정으로 KRS에 접속한 2017.5.22.부터 2019.5.29.까지의 기간 중 D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내역과 D의 KRS 정보 조회 내역을 대조한 결과, 3개 역의 4개 매장에 2개 업체가 참가한 내역이 D의 정보 조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 중 16쪽). <표 생략>

(1) 위 표 중 W역 전문점 입찰 2건에 관하여 보면, (주)AR가 2019.3.11. 패스트푸드와 도넛의 각 업종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D이 입찰제안서 접수마감 하루 전인 2019.3.10. 이 사건 계정을 통하여 KRS에 접속하여 직전 운영매장(동일업종)의 POS 매출 상세조회 프로그램의 정보를 조회(열람)한 기록이 확인되었다(갑 제5호증 중 16쪽).

(2) 또한 D은 원고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하여 얻은 KRS 정보를 이용하여 위 표에 기재된 각 매장 선정 및 입찰 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5호증 중 16쪽, 갑 제20호증 중 3쪽).

(3)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각 입찰에서 D과 관련된 법인 업체 모두 비계량 평가결과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부결됨으로써 각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갑 제5호증 중 17쪽).

마)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내역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2.6.12. 원고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갑 제11호증). 이는, 원고 감사실에서 2012.4.30.부터 같은 해 5월 14일까지 매장현황 자료가 유출된 경로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2011년 1월부터 2012.4.30.까지 총 26회에 걸쳐 원고의 주요 정보인 매장 운영현황, 매장 손익분석 자료, 매출내역 등을 그룹포탈 외부메일을 이용하여 외부인에게 무단 유출한 사실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갑 제10호증 중 6~7쪽).

바) 참가인 이외에 KRS 계정정보를 유출하여 적발된 다른 근로자 3명에 대한 원고의 징계 사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위 근로자 3명 중 1명(BD주임)에 대하여 2019.11.21.자로 견책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2명(BE과장, BF과장)에 대하여 2019.11.22.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 상자 안 내용과 같다(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표 생략>

사) 참가인은 2014.12.2. 원고 회사의 우수표창(창립 10주년 기념)과 2017.12.31. 코레일 사장 표창(계열사 우수직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갑 제3호증).

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4.1.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133호로 공소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1.6.2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였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 글상자 안 기재와 같다(갑 제29호증의 1, 2, 그중 ‘피고인’은 D을, ‘피해 회사’는 원고를, ‘A’은 참가인을 각 의미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D이 대전지방법원 2021노2324호로 항소하여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글상자 생략>

자) 원고 감사실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8 내지 11, 20, 24 내지 26,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증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참가인은 원고 C본부 사업팀 팀장으로서 사업팀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팀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보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기밀 정보 및 KRS 계정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보안과 관리를 요청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D에게 특정 정보를 건네주는 수준을 넘어 ‘수많은 기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인사규정 제31조제5호는 ‘사원이 회사의 기밀을 흘리거나 규율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인사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KRS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다른 매장의 매출 및 운영현황 등은 참가인이 D에게 최초로 KRS 계정을 제공한 2017.5. 당시에는 대외비에 해당하였다(갑 제25호증 중 7쪽. 원고는 2018.6.1. 이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에 추정매출액과 수수료 제시금액을 공개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6.12.부터 사업팀장으로서 자신의 계정으로 모든 매장의 제안매출액, 종합원가율, 계약기간, 계약자 명 등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참가인으로서는 대외비 및 영업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참가인이 D에게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D이 약 2년 동안 무려 406회에 걸쳐 원고의 대외비와 영업기밀에 접근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대외비가 장기간 외부로 유출되어 원고의 정보 보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고의 중요한 목적임을 고려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의 진행은 원고에게 핵심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계정으로 KRS에 접속한 2017.5.22.부터 2019.5.29.까지의 기간 중 D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내역과 D의 KRS 정보 조회 내역을 대조한 결과, 3개 역의 4개 매장에 2개 업체가 참가한 내역이 D의 정보 조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의 진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과 관련된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벼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참가인은 D에게 고의적·자발적·계속적으로 이 사건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대외비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참가인은 최초로 D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 6개월 단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D이 이 사건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활동이 잦은 참가인이 외출하는 경우 중요하고 급박한 결재가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 직원들을 통하여 노출되었거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면 자주 잊어버리는 참가인이 특수문자 일부만 앞뒤로 바꾸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D이 쉽게 바뀐 비밀번호를 맞추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원고의 직원들을 통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참가인이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가 알기 쉬운 패턴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참가인으로부터 그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 스스로 그 패턴을 알아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초로 D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후 6개월 단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실제로 D에게 이 사건 계정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게 할 의사였다면 D이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한 뒤 즉시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참가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7.5.22.부터 2019.5.29.까지의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설령 D이 2019.6.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한 기록이 없고 그것이 2019.6. 초순경 참가인이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참가인이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2017.4.경 D에게 이 사건 계정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참가인이 D에게 고의적·자발적·계속적으로 이 사건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 회사에서 KRS 계정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적발된 다른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의 수위가 참가인의 경우보다 가벼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들을 보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계정을 제공받은 상대방 등이 계정의 제공 목적을 임의로 벗어나 광범위하게 그 계정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한 사례이거나, 해당 근로자로부터 계정을 제공받은 상대방 등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례로서, 애초에 해당 근로자가 광범위한 정보 유출을 인식하거나 의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사례들과는 다르다. 즉, D이 참가인에게 직접 ‘주변 매장 매출이 궁금하다’며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하였는바, 참가인은 D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 계정을 통하여 KRS의 정보에 접근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참가인은 D에게 ‘원고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수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보다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은 위 근로자들보다 상급자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 참가인은 원고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매장 확보 및 운영과 관련하여 D의 도움을 받았고, D에게 이 사건 계정을 제공하면 D이 철도공사 및 정치권의 인맥을 동원하여 매장개발 등과 관련한 철도공사의 승인을 보다 수월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대가 차원에서 D에게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매장확보, 운영 등이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업무 성과에 대한 과욕으로 위와 같이 D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과 결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의 불법성이 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 참가인은, D이 계정을 사용하여 검색한 정보는 2018년도 하반기 모집공고시부터 원고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회사가 종전에 비공개로 하였던 정보를 나중에 공개 정보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영업기밀 내지 대외비이던 시기에 회사 외부의 특정인에게 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을 제공한 비위행위가 소급하여 정당화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원고의 상벌운영세칙 제23조제1항제1호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철도공사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공적에 따른 징계의 감경이 임의적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위 공적을 이유로 징계의 수위를 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 참가인은, KRS에 있는 내용이 대외비라면 원고가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이후에야 비로소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형태로 변경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참가인이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가벼워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차) 원고의 상벌운영세칙 제21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위행위, 유형,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행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빛,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별표 제2호]를 두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비위행위는 ‘회사의 기밀·정보 유출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 징계양정기준은 이러한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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