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근로자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타면기 가동을 정지한 후 타면기 내 섬유 엉킴 현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대구지방법원 2022.8.9. 대구지법 2021가단138665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138665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6.28.

• 판결선고 / 2022.08.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 및 이에 대한 2020.12.19.부터 2022.8.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07,355원 및 그 중 89,771,355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2022.6.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과 8,336,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11.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 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 내장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2020.12.19. 10:10경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덮개를 개방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이때 원고는 전원을 꺼야 함에도 끄지 않은 채 기계 안으로 손을 넣어 작업한 것이다. 이 설비의 주 관리책임자가 원고로 지정되어 있다]을 하다가 우측 손이 고속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닿아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부직포 원료가 성형기에서 지정한 두께 및 무게의 부직포로 성형된 후 재단기를 통과하면서 지정된 크기로 절단되면 펀칭기에서 특수바늘을 이용하여 부직포의 섬유끼리 얽히는 공정을 거친 후 이송기로 이동되도록 기계를 운전하면서, 재단 과정에서 잘려진 부직포 양쪽 끝을 타면기 앞의 롤러 사이에 삽입하여 일정한 속도로 타면기 롤러로 유입시켜 고속으로 회전하는 롤러의 거친 표면을 이용하여 부직포의 섬유를 다시 솜 상태로 만들고 이를 강풍을 이용하여 닥트를 통하여 부직포 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부직포 섬유가 타면기 롤러를 거쳐 솜 상태로 변하기는 하나 완전히 솜 상태로 변하지 못한 섬유도 있고 정전기 등으로 솜 상태의 섬유들이 엉켜 강풍에도 닥트로 이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작업자가 타면기 덮개를 열고 엉킴을 풀어 주어야 하였다.[원고는, 막대기 형태의 작업도구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타면기 롤러를 통과한 섬유의 이송 방법을 기계적으로 보강하여 엉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비용상 또는 기술상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도 알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사업장 내 안전수칙 및 경고 표시를 부착해 두었고 2020.12.12. 08:00 ~ 08:30 대표이사 김○○의 참석 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여 끼임 방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도 비치하여 매일 작업자가 일상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을 1-1 내지 을 9-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는 산업계의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신체 결손 위험이 가장 큰 직종에 속하는 것이 현실인 점,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직포 생산기계의 작동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점검과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 근로자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앞서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아 고속으로 회전 중인 타면기 롤러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타면기 가동을 정지한 후 타면기 내 섬유 엉킴 현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 근거, 계산 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1 내지 을 10,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생략>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 ① 입원기간(사고일 ~ 2021.4.30.): 부직포 생산 공정의 기계 운전수, 평균임금 58,790원, 가동일수 월 30일, ②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 보통인부 노임, 가동일수 22일]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운동 부전의 후유장해로 정형외과 해당으로 영구적으로 16%의 노동능력 상실, ② 우측 수부의 반흔, 엄지, 손바닥, 제2 내지 4수지에 총 연장 약 87㎝의 다발성 선상 반흔의 후유장해로 성형외과 해당 영구적으로 약 5%의 노동능력 상실 ⇒ 중복장해율 20.2%.

4) 공제: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6,278,400원, 장해급여 20,718,720원.

5) 계산: ① 6,982,135원×50% = 3,491,067원 ⇒ 3,491,067원 – 6,278,400원 = 0원

② 111,172,074원×50% = 55,586,037원, ⇒ 55,586,037원 – 20,718,720원 = 34,867,317원.

[일실수입] <생략>

 

나. 향후치료비: 수부의 선상 반흔에 대하여 약 3개월간 교정술 등 치료가 필요하고, 그 예상치료비는 10,420,000원인바, 변론종결일의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628,607원이 되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4,814,303원4)이 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10,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49,681,620원(34,867,317원 + 4,814,303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12.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8.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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