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2022.8.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1다263748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0나84404 판결

• 판결선고 / 2022.08.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와 소외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구상권 행사 인정 여부(상고이유 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 한다(대법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소외인과 피고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소외인이 자살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소외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원심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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