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 함) 제11조제8항에서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각각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시장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보수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의 범위에 ‘학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보조’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2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양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의 개선·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는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 시설 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2021.3.23. 법률 제17958호로 일부개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2020.12.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 반면,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조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 보조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려는 취지[법제처 2022.2.8. 회신 21-0749 해석례, 1995.11.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1995.11.14.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회의록(제177회-교육제6차) 참조]의 규정인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과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서로 모순·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별개의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법제처 2007.9.20. 회신 07-0284 해석례 참조), 시장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근거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규정하는 보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58호로 「초·중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어 제30조의9제3항이 신설되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따라 학교 시설에 대한 보수 비용의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비용 보조의 경우에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관련 입법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점(2020.12.14. 의안번호 제2106428호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할 필요에 따라 시장등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관한 재정 지출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도모에 부합한다는 점(법제처 2022.2.8. 회신 21-0749 해석례와 1996.4.19.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제정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2-0146,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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