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연금연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직역재직기간(연금연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함)는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 등에 해당하면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연금연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금관리기관으로서,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연금연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연금연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수급권(이하 “연계연금 수급권”이라 함)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412호로 연금연계법을 일부개정하기 전에는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 제18412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연금연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역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기관(「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서 각각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A), 국민연금가입기간(B)(A와 C사이의 기간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및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C)을 모두 연계하고자 연금연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연금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A기간을 C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A, B, C의 기간을 모두 연계한 총 연계기간(A+B+C)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은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이 유>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412호로 일부개정된 연금연계법(이하 “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각 직역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였고, 각각 개정된 직역연금법의 부칙에서 최소 재직기간 완화에 관한 각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 제10조에서도 다른 직역연금 관련 법률의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을 위한 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개정(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 개정이유서 참조)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해당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인바, 같은 부칙은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 한정하여 그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에 대해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 연계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연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A), 국민연금가입기간(B) 및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C)을 모두 연계하기 위해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경우 법률 제18412호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둔 취지에 따라 그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안과 같이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A)을 연계기간에 포함하기 위해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경우 총 연계기간(A+B+C)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A)에 대해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의 부칙에 따라 직역연금별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각 직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반면, 연금연계법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안의 직역재직기간(A)을 포함하여 총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그 총 연계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연계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연계기간을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으로서 재직기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16년 1월 2일 이후 직역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교직원 또는 군인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각 직역연금가입자는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A)을 2016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C)에 합산할 수 있고, 합산된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B)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총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일 이후 재직하고 있던 기관에서 종전의 직역재직기간(A)을 합산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계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은 총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이 사안과 같이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2016년 1월 2일 전에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 국민연금가입기간 및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한 기관에서의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을 한 경우 연계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총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아니면 20년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률 제18412호 연금연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234,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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