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9조의2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의3에서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의 절차·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의16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그 지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지정이 의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와 같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방식,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은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와 달리,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판단, 그에 따른 지정 기간의 결정, 사전 심의 절차(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특별히 각각의 제도를 연계한 것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판단, 지정 기간의 결정, 사전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은 이 사안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에 대하여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하여 도입(2009.12.29. 법률 제9859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입지법 개정이유 참조)된 사업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3822 판결례)인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서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 기간 동안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재생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재생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따라 의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업입지법 제39조의16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그 지정 기간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39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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