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8.5.11. 선고 2017누78157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7누781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10.12. 선고 2017구합54814 판결

• 변론종결 / 2018.04.13.

• 판결선고 / 2018.05.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09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의 ‘D’을 ‘H’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용자는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201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은 단지 위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노사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15년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이 개정된 취지는,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 문장 구조를 하나로 합치고 만 65세라는 정년 제한을 삭제하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었지,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2)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은 ‘심신의 장애가 없고 재직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며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원고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였고, 소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사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거절은 적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이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과 징계전력 등은 재고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내 노동조합 결성 현황

가) 원고 내 교섭단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A지부’라 한다)가 있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13.2.6. 설립되었고, 그 무렵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

가) 원고가 속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5.6.25. 유효기간을 2015.2.1.부터 2017.1.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과 개정 전 2013년 단체협약의 같은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촉탁직 재고용 절차에 관한 기존의 관행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정년만료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하여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등이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절 전까지는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신청에 대해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격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 이 사건 A지부에 그 결과를 통보한 뒤 이 사건 A지부에서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에 동의(상조회 가입영수증 발급)하면 해당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다.

다) 인사위원회의 위 적격성 평가표의 평가항목은 ① 근무태도(10점), ② 근무성실도(15점), ③ 건강상태(10점), ④ 최근 3년 기준 운행실태점검 및 민원관련(10점), ⑤ 최근 3년 기준 무사고 운행 및 징계전력(15점), ⑥ 인간관계 및 협동정신(15점), ⑦ 품행단정, 솔선수범 및 규칙준수 등(15점), ⑧ 차량관리(10점)의 8가지이고,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4) 이 사건 거절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6.1. 원고에게 정년퇴직을 이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노무팀장 G에게 촉탁직 재고용 신청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6.6.14.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원한다며 재고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나)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신청에 대해 원고의 답변이 없자, 2016.6.23.부터 원고 사무실 주변에서 이 사건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6.24.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를 위해 공인노무사, 총무부장, 노무부장, 전무이사, 대표이사 총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인노무사가 불참하여 나머지 참석자들로 위 심사가 이루어졌다.

라) 참가인은 적격성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2 적격성 평가표 기재와 같이 ① 근무태도 10점, ② 근무성실도 0점 및 감점 -4점, ③ 건강상태 8점, © 최근 3년 기준 운행실태점검 및 민원관련 사항 10점, ⑤ 최근 3년 기준 무사고 운행 및 징계 전력 6점, ⑥ 인간관계 및 협동정신 9점 및 감점 -15점, ⑦ 품행단정, 솔선수범 및 규칙준수 등 11점, ⑧ 차량관리 5점을 받아,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40점(= 59점 - 19점)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8.4. 위원장을 I으로 하고, 원고측 위원인 대표이사, 전무이사, 노무팀장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 위원 I, J, K으로 구성된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의 결과를 확인한 뒤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신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9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위 소노사협의회 회의록에 기재된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5) 참가인의 표창·징계내역

가) 참가인은 2011.3.8. F장으로부터 준법질서의식 향상,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2013.7.2. 원고로부터 원고의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각 표창장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11.3.11. 신호를 위반하여 접촉 및 인사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3일의, 2014.8.12.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넘어지게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1일의 각 징계를 받았다.

6)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시행된 2015.2.1. 이후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2016.6.1.까지, 총 11명의 정년퇴직자 중 스스로 사직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이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는데, 그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거절사유가 명백한 1명과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

나) 2010년 이후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52명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A지부의 조합원이었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 중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사람은 참가인이 처음이었다. <표 생략>

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정년퇴직자 중에는 최근 3년 동안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2010년, 2012년, 2014년 각 1명으로 총 3명이 있었다.

7) 서울특별시의 촉탁직 재고용 절차 준수 협조요청

서울특별시는 2016.6.19. 원고 등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하여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 8,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의 해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① 문언상 2013년 단체협약 제28조제2항 전단은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원고의 재량사항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서는 위 문장이 삭제되었다.

② 2013년 단체협약 제28조제2항 전단은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을 할 수 있다.’고, 같은 항 후단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을 하되,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여, 위 ‘원칙’이 가리키는 대상은 ‘만 65세’라는 재고용 연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원칙’이 가리키는 대상은 ‘재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시행된 2015.2.1. 이후 참가인이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2016.6.1.까지 총 10명이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절사유가 명백한 1명과 재고용된 8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참가인만이 탈락하였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을 갱신기대권의 법리에 비추어 이해하더라도, 위 규정의 개정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5년차까지 재고용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과 달리 이 사건 취업규칙(갑 제6호증) 제66조제2항은 ‘정년퇴직한 자 중 심신의 장애가 없고 재직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며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재고용 여부를 원고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은 2013.7.1. 최종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이 이 사건 취업규칙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거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 위배된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절차로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소노사협의회를 회사와 지부(노동조합)간에 두도록 하였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원고의 취업규칙에 소노사협의회가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절 전까지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격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였다.

③ 원고는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신청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성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 평가 점수를 미리 부여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를 안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 위원들은 소노사협의회 개최 중에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가 원고측 안건 중 기타사항으로 안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사준비를 하지 못하여 원고측이 제시한 평가 점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소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위원들 전부가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기재 내용과 달리 위원들 사이에 평가 점수에 대하여 서로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취업규칙 제66조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격심사의 평가대상이 건강상태, 표창 등 공로내역, 업무수행능력 등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격성 평가의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근로자들은 자신이 적격심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받을지 예측할 수 없고, 적격심사 평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노사협의회에 임하여서야 미리 준비한 적격성 평가표를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앞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 절차를 중분하게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2013.3.25.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프트 근무를 시킬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이 사건 지회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가 2013.3.28. 원고에게 공문으로 시프트 근무(매월 2~3회 휴무일 연장근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나 제4호증의 기재), 그럼에도 원고가 적격심사 당시 참가인이 시프트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지시 불이행 3회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무성실도’ 항목에 관하여 0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

⑥ 나아가 원고는 적격심사 당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집회·시위에 참가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원고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15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서 본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시위로서 대표이사 및 원고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점수 부여는 부당하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부여된 부분의 점수 합계가 25점이므로, 참가인이 해당 점수를 획득하였거나 감점되지 않았더라면 최고 총 65점을 받아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비록 참가인이 적격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승무정지 1일의 징계를 받았고, 그 이전인 2011.3.11.에도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5명 중 3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어 재고용 비율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안이 심각한 교통사고나 중대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참가인이 위 적격심사의 ‘근무태도’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고 원고 등으로부터 회사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표창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징계전력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⑧ 참가인이 운행 개시 전에 ‘본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중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였고, 단체협약상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한 과당 근로를 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행을 개시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무상황부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7호증의 기재). 그러나 근무상황부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취지는 승무원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등을 통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곤한 상태에서 안전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⑨ 참가인이 2016.6.13. 노무부장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갑 제18, 25호증의 각 기재),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나 원고의 직원들 사이의 화합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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