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참가인 회사(여객운송사업)가 원고(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대인사고로 7,218,24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2.4.21. 선고 2021구합6707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670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3.17.

• 판결선고 / 2022.04.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4.8. 원고, C, D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 2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지역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6.2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2019.6.20.~2019.9.19.)의 수습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2019.10.1.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2019.6.20.~2020.6.19.)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 F 시내버스 노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20.4. 월간 인사보고 회의에서 원고가 대인사고로 7,218,240원의 피해가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0.5.15. 원고에게 ‘2020.6.19.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2019.8.23. 운전 중 급정거하여 사고를 낸 바 있으나, 승객들이 경상만을 입어 피해가 경미하고, 원고가 사고 후 보호조치를 다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또한, 2019.7.17. 원고에 대해 승차거부 민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가인 회사가 위 각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직원)가 있는 경우 매월 대표이사, 상무, 노무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월간 인사보고 회의에서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참가인 회사는 F 버스 노선의 기간제근로자가 피해액 2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해왔는데,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의견(다만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중 D노동조합은 사고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였다)을 받아들여 2018년경부터는 피해액 6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F 노선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예외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고, 그러한 사고가 없으면 근속기간 1년을 초과한 다음 달에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기준으로 삼은 사고 피해액수는 참가인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나,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참가인 회사는 오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고 피해액수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하기도 한 점, F 노선의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2018년 7명, 2019년 11명, 2020년 6명인데 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 5명, 2019년 0명(다만, 수습직 근로자 2명이 수습기간 중 5,270,490원 및 6,234,080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내 수습직 계약기간 3개월이 만료되고 그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2020년 3명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2019.8.23.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피해액 7,218,240원은 참가인 회사가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다) 또한, 위 사고는 원고가 전방의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탄 승객이 넘어지는 등으로 버스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이고,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과실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위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수습기간 만료 후 참가인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더 엄격한 채용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G조합을 통해서 한두 달 뒤에 사고금액이 확정되는 관계로 원고의 수습기간 만료 시 원고가 낸 교통사고 피해금액을 알지 못하여 본채용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고로 다친 승객 H은 원고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9.10.5.까지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가 2019.11.20. 확정되었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발생시킨 사고보다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수습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습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은 바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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