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프로그램 출연 계약(프리랜서 진행자용)]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뉴스 등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정해진 방송시간에 맞추어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방송국에서 대기할 것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하여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정해진 출연료를 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출연료의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피고의 허락 없이도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9가합11412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가합114127 근로에 관한 소송

• 원 고 / 이○△

• 피 고 / ○○방송공사

• 변론종결 / 2020.10.23.

• 판결선고 / 2020.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10.31. 피고의 위임을 받은 △△방송국장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2.부터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9.부터 피고 △△방송국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였고, 2018.6.부터 2018.11.30.까지 피고 □□방송총국에서 뉴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8.12.1. 피고의 위임을 받은 □□방송총국장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프리랜서 진행자용)(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방송총국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진행과 내레이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은 프로그램 출연계약이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방송총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9.7.7. 이후 원고를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9, 11, 13, 14, 25, 32, 33, 35, 37, 45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방송총국 아나운서들과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통하여 뉴스 진행 일정을 조율하고(휴가 일정 포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다른 아나운서를 대신하여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주말에도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뉴스를 진행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지정업체로부터 뉴스 진행을 위한 의상을 공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피고 □□방송총국의 종무식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였고, 피고가 진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강, 미디어 교육 강의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의 마크가 포함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6, 18, 19, 40, 42, 4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뉴스 등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에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갈음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정해진 방송시간에 맞추어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방송국에서 대기할 것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하여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지각, 조퇴, 결근, 휴가, 외출, 출장 등 근태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근태 소홀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방송총국 다른 아나운서들과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방송 일정을 조율한 것은 원고의 동의하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의 직원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방송총국 아나운서실에 프리랜서 진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책상이 있으나, 이는 프리랜서 진행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비품을 제공받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정해진 출연료를 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출연료의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피고의 허락 없이도 다른 업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익을 얻었다.

아) 원고는 제한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협찬받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피고의 직원들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따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 원고는 2017.9.1.부터 2019.9.30.까지 주식회사 △△코리아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차) 원고가 피고의 지정업체로부터 뉴스 진행을 위한 의상을 공급받은 것은 뉴스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공성 등 이미지 유지를 위해 의상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프리랜서 진행자에게 뉴스 진행을 맡기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관여로 보이고, 이를 두고 원고의 뉴스 진행에 피고가 상당한 지시를 하였다거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 원고가 피고 □□방송총국의 종무식 사회를 보거나 피고가 진행하는 미디어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원고의 전문성이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고, 외부 행사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며, 원고도 이러한 활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타)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도 피고의 마크가 표시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피고의 근로자만이 피고의 마크가 표시된 명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욱(재판장) 노미정 김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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