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법」 제4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호제4호에 따른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의 경우를 전제함)의 장이 「청원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함)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처리(「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청원법」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청원심의회 설치·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은 의문이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청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청원심의회를 해당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원심의회의 설치 등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는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는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참조)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주민의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청원이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청원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그 소속 기관을 특정하여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체계와 청원기관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원법」 제8조의 규정체계 및 입법 취지(2020.8.4. 의안번호 제2102691호로 발의된 청원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청원법」 제21조를 청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만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청원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청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청원법」 제21조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청원이 접수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많아질 수 있어 청원기관의 장에게 청원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청원법」 제8조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청원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기관 중 현실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처리할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령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 등 다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107,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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