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 방법

 

<판결요지>

버스전용차로가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이든 버스전용차로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점선구간이라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7.12.6. 대통령령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노선버스 등이 아닌 일반 차량의 통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차선은 일반차선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602, 604에 의하여 실선의 경우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차선, 점선의 경우는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차선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진로변경이 가능한 차선인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야 하고,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과 실선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02.25. 선고 98다38708 판결 [위자료]

♣ 원고, 상고인 / 이○훈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7.3. 선고 97나56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도로교통법(1997.8.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위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7.12.6. 대통령령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에서는 위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제1호), 노선버스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제2호),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우이든 버스전용차로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점선구간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노선버스 등이 아닌 일반 차량의 통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당시의 법령에서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의 뜻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차선은 일반차선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602, 604에 의하여 실선의 경우는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차선, 점선의 경우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차선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시행령 제6조의3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진로변경이 가능한 차선인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버스전용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우측 세가로 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도로 부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은 시행령 제6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과 실선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 와우산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 교차로에서 약 52m 못 미친 지점부터 설치된 최직근 점선구간이 아닌 약 112m 못 미친 지점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단속 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원심 판시 E 도로로 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의사로 그 최직근 점선구간이 아닌 지점의 버스전용차로로 조기 진입하여 통행한 이상, 원고가 우회전하려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의 중간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지점까지의 주행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행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단속될 당시의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단속 후의 변경된 도로 상황에 따른 통행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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