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2]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8.29. 선고 2003나25654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이 사건 지부장, 분실장, 총무부장은 그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원고가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그 판시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즉시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자체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2002.2.경부터 2002.5.경까지 소외 회사와의 단체협약 제45조, 제46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지원금 1,002,500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이고 그 성격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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