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동일 사업장으로서 4개의 건물에 건물별로 각각 다른 청소업체를 하도급자로 정하여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모든 것이 결정·운영되고 있으며, 청소장비 및 기자재도 원도급자의 간섭 없이 하도급자가 전량 자체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동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소모품의 질 저하 방지, 관리의 효율성 및 복잡한 도급비 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경비 도급의 경우에 취식 회수가 2회로서 1회 해당 분은 원도급자가 식대의 일부(50%)를 별도 계산하여 도급비에 더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적법·타당성 여부?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이 ‘을’의 노무관리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인지?

 

<회 시>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그러나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당해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②‘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귀사의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청소용역업체에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하도급 업체에 식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자에게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은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부정적 징표가 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 관계만으로 위장도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게 됨.

【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07.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