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인 박〇〇 목사는 2019.2.부터 〇〇자동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장〇〇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바,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20억 넘는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노2409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1노2409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다. 사기방조

• 피고인 / 1.가.나.다. 박○○(목사), 2.나. 조○○(목사), 3.나. 이○○(중고차 매매업)

• 항소인 / 피고인 박○○,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검 사 / 최소연, 유지연(기소), 엄상준(공판)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0고단4767, 2021고단675(병합) 판결 등

• 판결선고 / 2021.12.23.

 

<주 문>

피고인 박○○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박○○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박○○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추징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징 요건인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갖추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조○○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박○○로부터 8,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이 사건 취업희망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이○○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박○○로부터 1,500만 원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취업희망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박○○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징을 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제1항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는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긴 하나,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방조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10.20. 무렵 장○○가 〇〇자동차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장○○는 ○○자동차 채용 사기 범행 초창기부터 피고인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동차 채용 희망자들을 주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사기방조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 소속 교회의 교인들 또는 그 지인,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목사들 및 그 목사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소속 교회의 교인들 또는 그 지인이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이 쏟아질 것이 뻔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피해를 입히는 장○○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이에 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에 가담할만한 충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9.10.30.경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82억 7,800만 원 중 73억 1,500만 원을 장○○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단지 피해금원의 약 12%를 취득하기 위해 장○○가 피해금원의 약 88%를 취득하는 것을 용인하고 장○○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장○○에게 취업 보증금으로 송금할 2,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정 역시 장○○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그에 가담할 충분한 이유나 동기는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장○○에게 송금된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장○○와 분배하기로 약정한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고, 장○○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용이 완료되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채용 희망자들이 ○○자동차에 정상적으로 채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장○○의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그에 가담할 동기는 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은 2019.10.30.경 이후 모집한 피해자 중 7명의 취업 보증금 부족액 6,500만 원을 대납하기 위해 해당 금액 상당을 장○○에게 송금하였고, 취업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채용 희망자들의 취업 보증금 합계인 3억 4,000만 원을 대납하기 위해 해당 금액 상당을 장○○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가 천막농성 중인 ○○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의 천막농성이 끝나야 다른 채용 희망자들의 취업 발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천막농성 중인 노조원 자녀의 취업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공〇혁 목사, 윤〇선 장로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2020.8.17. 및 같은 달 18.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장○○에게 송금하였고, 장○○가 고용노동부 서기관 2명이 뇌물을 요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배우자인 최〇선 등 지인으로 부터 돈을 송금받아 2020.8.21. 5,500만 원을 장○○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채용 희망자들 및 피고인의 지인들 몇 명으로부터 이 사건이 채용 사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몇 차례 제기되기는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장○○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장○○는 여러 기망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 채용은 반복하여 강조하였던 것처럼 보안 유지가 중요한 데,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 사기라는 풍문이 도는 것이니 앞으로도 보안 유지에 유념할 것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안심시켰고, 피고인은 돌발 상황으로 채용 희망자들이 채용되지 않아 취업 보증금을 환불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한 채용 희망자들의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이 장○○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취업 보증금을 납부한 채용 희망자 중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피고인 소속 교회 교인 등 피고인과 좀 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환불조치 등의 형식으로 그들이 납부한 취업 보증금 상당을 반환했을 법도한데, 실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⑥ 장○○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장○○의 계좌를 통해 최종 입금된 스피드 도박사이트 계좌는 편취금 세탁을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장○○는 2018년경부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 채용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장○○는 수사기관에서 2018년경부터 스피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장○○의 이메일에서 2020.4.7. 불법사이트 도박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장○○는 불법 토토를 1년 넘게 하고 입출금은 100억 원대로 원금 40억 원을 넘게 잃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장○○는 인터넷 도박 외에도 마카오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장○○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과 장○○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장○○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9.10.20.경부터 장○○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장○○와 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2019.10.20.경 이후까지도 장○○에게 취업희망자의 모집 현황, 취업보증금의 입금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장○○는 피고인에게 취업진행상황, 필요한 조치 등을 허위로 공지하며, 계속적으로 보안을 강조하였다. 장○○가 약속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장○○에게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거나 독촉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장○○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마치 채용이 곧 가능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장○○의 말을 믿고 계속적으로 취업희망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화는 장○○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만약 피고인이 2019.10.20. 이후 장○○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이 정상적인 ○○차 채용 건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10.20.경부터 장○○의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자신이 장○○에게 보낸 돈 중 피고인의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는 취업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향후 모집한 취업희망자들의 취업보증금에 대해서는 수익분배 등을 장○○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10.20. 이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장○○가 요구하는 취업보증금을 장○○에게 모두 송금하였고, 장○○와 그 수익분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장○○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미 채용희망자들 중 몇 명으로부터 이 사건이 채용 사기가 아닌지 항의를 받은 바 있던 피고인이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였더라면 자신이 아무런 사익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들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 박○○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1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해 회복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역 사회와 교회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22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21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그 처지가 더욱 열악해진 점, 피고인이 장○○로부터 요구받은 취업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들로 부터 받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23명 중 김○○, 김○열, 서○○, 양○○의 취업에는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19명의 취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입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박○○는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 취업지원자를 모집해주면 소개료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충원 숫자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어 고마운 마음에 수수료 명목으로 몇 백만 원을 2~3회 준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장○○ 또는 박○○에게 소개해 준 취업지원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친인척, 피고인 소속 교회의 교인과 교인의 지인들로, 피고인도 피고인이 소개해 준 취업지원자들이 실제 ○○자동차에 채용되었으면 하는 의사로 장○○나 박○○에게 취업자들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돈은 박○○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2016.3.경부터 2018.12.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박○○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168,730,000원이고, 그 기간 동안 박○○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67,550,000원으로, 그 차액이 101,180,000원 상당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박○○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취업지원자 모집의 대가로 박○○ 또는 장○○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박○○와 약 20여 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박○○와 계속적인 금전거래1)를 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년경부터 박○○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박○○의 관계, 평소 금전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거나 박○○에게 차용해 준 돈의 원리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19명의 취업희망자를 박○○와 장○○에게 소개해 준 점은 확인되나, 만약 피고인이 장○○나 박○○에게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장○○나 박○○에게 취업희망자의 소개 대가로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장○○나 박○○가 피고인에게 취업희망자를 소개해 주었으니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검사의 피고인 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김○식, 김○, 홍○우를 박○○에게 취업지원자로 소개해 주었고, 박○○로부터 1,500만 원을 취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취업지원자 모집의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김○식, 김○, 홍○우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김○식, 김○, 홍○우의 모집 대가로 1,500만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박○○는 같은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의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과 박○○는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박○○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또는 지인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9.6.24. 박○○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박○○가 자신을 통해 지인인 문○호 목사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송금한 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박○○의 친분관계, 평소 금전거래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2019.8.경 교회 목사인 박○○가 교회 내에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홍○우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비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교회의 장로로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사용용도에 비추어 이는 취업희망자 소개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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